여기가 소문난 폰가겐가요? 단순변심 청약철회는 7일이내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법조항 5조 25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고객에게 사과하시고 법대로 환불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