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첨부사진을 보시고
같은 업체의 베너광고는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수익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쟁업체가 아니면 별 상관이 없겠으나 상호연관이 있는 업체의 베너광고는 신의성실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1차 안내 입니다. 2022.08.24 김종일 법무사 사무소 블러그관리담당자 드림
안녕하세요. 해당광고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모듈에 의하여 임의 광고가 노출되는것으로 광고게시자가 임의로 선택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해당페이지의 방문한 사용자 및 페이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관성이 높은 광고를 매칭하여 띄워줍니다. 원치않으시다면 페이지를 삭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